
연말 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매 달 월급이 들어올 때 소득세와 이에 비례하는 주민세가 월급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이 때는 월급의 금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생활 여건이나 부양 가족 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세금이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세율은 최종 확정된 소득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에 맞게 정해집니다.
즉 확정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 세율이 낮아지겠지요.
확정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확정소득이 줄어든 만큼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난 후의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몇가지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데 이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까지 적용하고 나면 내가 정말로 내야 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 간 세금의 합과 산출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 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주고, 반대라면 그 차액만큼 더 징수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겐 13월의 세금이기도 한 것이 연말정산이지요.
13월의 월급이 될 지, 13월의 세금이 될지는 얼마나 꼼꼼히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매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꼭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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