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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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연말정산- 교복 구입비 소득공제?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복에 대해서만 50만원 한도 내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아쉽게도 유치원 원복이나, 사립초등학교의 교복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ㅠㅠ 2021. 1. 14.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연말 정산시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에 대한 부당 공제 여부는 국세청에서 주의깊게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의료비 지출 내역 중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내역은, 연말 정산 지출 의료비 입력시 제외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내역은 아래 화면 캡춰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만, 각 보험사가 국세청으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조회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2021. 1. 14.
연말정산 -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일까요? 연말정산시 자녀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ㅠㅠ)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 직전인 2020년 2월까지의 학원비는 취학 전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자료에서 발췌한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13.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 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 매 달 월급이 들어올 때 소득세와 이에 비례하는 주민세가 월급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이 때는 월급의 금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생활 여건이나 부양 가족 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세금이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 세율은 최종 확정된 소득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에 맞게 정해집니다. 즉 확정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 세율이 낮아지겠지요. 확정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확정소득이 줄어든 만큼 적용..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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