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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복에 대해서만 50만원 한도 내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아쉽게도 유치원 원복이나, 사립초등학교의 교복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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