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아파트 기준시가
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Tip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아파트 기준시가

by gabriel521 2021. 1. 14.
728x90
반응형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이자 납부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당시 기준시가,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요건, 상환기간, 거치기간 유무 등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입니다.

2019년 이후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어야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직장인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담보를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주와 채무자는 동일해야 한다. 또 세대원일 경우 실거주 주택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이미 관련 공제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2013년 이전 차입분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한다. 2014~2018년 차입분은 규모 제한 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년 이후 차입분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

공제한도도 2015년 이후 차입한 경우 15년 이상 장기 상환은 고정금리나 비거치 분할상환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시기 차입했더라도 10년 이상~15년 미만의 상환기관인 경우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또 원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출처 News1

실제 취득 가격이 아니라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가령 실거래 가격 8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실거래 가격과 공시가격 간에는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005년 이전의 주택공시 가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아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한 국세청 안내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