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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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Tip

연말정산 -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일까요?

by gabriel521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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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ㅠㅠ)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 직전인 2020년 2월까지의 학원비는 취학 전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자료에서 발췌한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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