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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ㅠㅠ)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 직전인 2020년 2월까지의 학원비는 취학 전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자료에서 발췌한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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