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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에 대한 부당 공제 여부는 국세청에서 주의깊게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의료비 지출 내역 중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내역은, 연말 정산 지출 의료비 입력시 제외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내역은 아래 화면 캡춰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만, 각 보험사가 국세청으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조회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아래는 의료비 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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