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소득공제1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 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매 달 월급이 들어올 때 소득세와 이에 비례하는 주민세가 월급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이 때는 월급의 금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생활 여건이나 부양 가족 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세금이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세율은 최종 확정된 소득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에 맞게 정해집니다. 즉 확정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 세율이 낮아지겠지요. 확정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확정소득이 줄어든 만큼 적용.. 2020.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