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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2

연말정산 -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일까요? 연말정산시 자녀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ㅠㅠ)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 직전인 2020년 2월까지의 학원비는 취학 전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자료에서 발췌한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13.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 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 매 달 월급이 들어올 때 소득세와 이에 비례하는 주민세가 월급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이 때는 월급의 금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생활 여건이나 부양 가족 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세금이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 세율은 최종 확정된 소득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에 맞게 정해집니다. 즉 확정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 세율이 낮아지겠지요. 확정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확정소득이 줄어든 만큼 적용..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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